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이라며 격투기 형식을 빌린 싸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관전자를 모아 1대 1로 대결하는 식인데 아이들은 이걸 정정당당한 승부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 학폭입니다.
1. '야차룰'은 스포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입니다
아이들은 글러브도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것을 '정직한 승부'나 '영웅 심리'로 포장합니다.
-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 "서로 합의했다", "일대일로 싸웠다"는 말로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죄책감의 부재: 학생들이 이를 정당한 스포츠처럼 여기며 강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싸움의 결과로 서열을 정하는 순간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2.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소용없는 이유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상대방도 원해서 싸운 거니 문제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람 몸은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신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보이지 않는 강압: "싸우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겁쟁이가 되는 분위기 주변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건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강요에 가깝습니다.

3. 처벌수위
맨손 폭행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의 중대성: 맨손이라도 안면부나 급소를 가격당하면 실명, 치아 파손, 뇌진탕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습니다. 이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계획적 범죄의 성격: 장소를 정하고 관전자를 모으는 행위는 우발적 다툼이 아닌 계획적인 폭력 행위로 간주되어 학폭위에서 가중 처벌(강제전학 등)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4. 구경하고 촬영하는 것도 안됩니다.
야차룰의 가장 큰 폐해는 유튜브나 틱톡에 올릴 영상을 찍으며 주위에서 이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 방조죄 처벌: 싸움을 말리지 않고 환호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자체가 폭행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가해의 확산: 현장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추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상으로 기록되고 서열로 남는 요즘의 폭력은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세심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자녀가 자극적인 폭력 영상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합의하에 한 대결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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