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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화해 권고 단계 대응법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기 전 학교 내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학교 측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인 화해보다는 아이의 회복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화해 권고)이 가능한 조건

모든 사건이 학교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2. '화해'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체크할 것

첫째,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제되었는가?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내려 한다면 화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과 구체적인 사과 방식(대면 사과, 서면 사과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합의안이 있는가?

심리 상담 비용이나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화해는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부동의' 권리를 기억하세요.

학교의 권유에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가해 측 태도가 불량하다면 단호하게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부모님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조언하는 대응법

  • 증거는 일단 다 모으세요: 화해를 하더라도 당시의 정황, 메신저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 결렬 시 학폭위에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비공식 합의는 위험합니다: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합의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 내에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세요.
  • 아이의 의사를 1순위로: 부모님의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아이가 학교생활을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을 마주하기 힘들어한다면 분리 조치를 우선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 단계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이후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단계는 갈등을 조기에 종결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