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음주운전 '투아웃'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어떻게 빌렸을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사건이 최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무면허자가 어떻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형사·민사적 책임은 무엇인지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히 짚어봅니다.

1. 렌터카 대여 경위와 사업자의 확인 의무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사업자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 허점: 실무적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에 그치거나, 비대면 앱 예약 시 시스템 반영의 시간차 또는 타인 명의 도용을 걸러내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 사업자의 책임: 판례는 렌터카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인적·물적 관리를 통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관리 소홀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야기라는 세 가지 죄책이 경합합니다.

  1.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10년 내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위험운전치상: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혔다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나, 전력이 다수이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유사 판결례: 최근 울산지방법원(2025. 6. 16. 선고 2024고단2845)에서는 다수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피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3. 렌터카 회사의 민사상·행정상 책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렌터카 회사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운행자 책임: 렌터카 회사는 공동운행자로서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면허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 처리의 복잡성: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대여했다면 보험 약관상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추후 구상권 행사의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렌터카 대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사고는 구속 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사안이 엄중합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