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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북 모텔 연쇄살인, 태권도 관장 사건의 수면제 벤조디아제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형사 전문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범행 과정에 사용된 약물 성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소영은 피해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벤조디아제핀' 성분의 약물을 범행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약물은 과거 큰 공분을 샀던 이른바 '태권도 관장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했던 약물과 동일한 성분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일상에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비교적 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 성분이지만 이를 오·남용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류'입니다.

오늘은 벤조디아제핀의 약리적 특성부터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체계, 그리고 범죄에 사용되었을 때의 실무적 처벌 수위까지 법리적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벤조디아제핀의 약리적 특성과 부작용

벤조디아제핀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임상에서는 주로 불안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신경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알프라졸람(자낙스, 알프람), 로라제팜(아티반), 플루니트라제팜(라제팜), 디아제팜 등이 모두 이 계열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가진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입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과다 복용할 경우 의식 혼란이나 인지기능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의존성이 매우 높아 투여를 갑자기 중단하면 불안, 불면, 초조, 공격성뿐만 아니라 망상이나 환각 등의 심각한 금단증상을 유발하기 쉬운 약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2953 판결).

2. 마약류관리법상 분류: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성분을 엄연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우려와 의존성 유발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철저하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등 대부분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이 중 '라목'에 해당합니다.

  •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란?
  •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다른 분류(가~다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가장 낮은 단계의 약물을 의미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졸피뎀 역시 이 라목에 함께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류 약물 특성 및 의존성 정도 해당 약물 예시
가목 의료용 사용 불가, 오·남용 및 의존성 극심 필로폰(메스암페타민), LSD 등
나목 극히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의존성 유발 필로폰(나목 해당분) 등
다목 의료용 사용 가능,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성 우려 케타민 등
라목 의료용 상시 사용, 가장 낮은 수준의 의존성 우려 벤조디아제핀계(알프라졸람 등), 졸피뎀

 

3. 불법 취급 시 처벌 규정 및 행위별 수위

마약류취급자(의사, 약사 등)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불법적으로 다루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 불법 제조 및 수출입 행위: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불법 매매·수수·소지·투약 행위: 이를 무단으로 사고팔거나, 주고받고, 소지·사용·투약·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수수 후 소지 처벌

만약 누군가로부터 불법으로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넘겨받아(수수) 가지고 있다가(소지)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수수죄에 흡수되어 처리됩니다.

4.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경우의 가중 처벌

타인의 음료나 커피에 몰래 벤조디아제핀 성분의 수면제를 타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에서 법원은 예외 없이 중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전주지법 2018고합48 판결, 청주지법 2014고단738 판결 등).

이 경우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용죄)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약해 사람을 유기하거나 해한 실질적 범행에 따라 ▲강도 ▲상해 ▲살인 고의 여부에 따른 살인죄 등 별도의 중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유출이나 대리 처방 혹은 온라인 불법 경로를 통해 벤조디아제핀이나 졸피뎀 같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마약 범죄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약물 이용 형사 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