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진술서는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극심한 긴장 상태나 조사 담당 교사의 압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미 학교에 제출된 진술서는 임의로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정교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제출된 진술서를 정정하는 방법과 실무적 쟁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1. 학교폭력 진술서의 증거적 신빙성과 판단 기준
학교폭력 사안에서 진술서는 처분사유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법원과 심의위원회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최초 진술의 강한 신빙성 : 법원은 초기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 학생들의 초기 진술서 내용과 통합지원센터에서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모순 없이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0. 선고 2021가단38528 판결).
- 사후 번복에 대한 엄격한 경계 : 반면 최초 진술 이후 뒤늦게 변경된 진술에 대해서는 법원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학교폭력 해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경한 진술 내용은 곧바로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최초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1. 17. 선고 2022구합88408 판결).
2. 단계별 진술서 정정의 적법한 방법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서면을 접수하거나 구두로 소명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 직접 정정 신청 (추가 진술서 및 의견서 제출) :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담은 새로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라면 담당 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단계로 넘어갔다면 개최 전 또는 출석 시 의견진술 기회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공식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 시 구두 정정 :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기존 진술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직접 구두로 진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서면 기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정정하게 된 사유를 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정정 : 만약 이미 불리한 조치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정정된 진술 내용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새로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인정하는 정정 사유
진술 번복이 단순한 방어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정정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강압 및 압박에 의한 작성 사안을 조사한 교사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해당 진술서의 신빙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07. 선고 2018구합76200 판결).
- 사실관계 착오 또는 기억의 오류 최초 진술 당시 극심한 당황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시 가해 시점을 오인했다가 이후 명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정정한 사례에서 법원은 그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6. 7. 선고 2022고합16 판결).
- 진술 내용의 과장 또는 오해 기재 당시 상황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현했음을 사후에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진술서 작성 당시 담당자에게 당황했을 뿐 기분이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정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참작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1042 판결).

4. 정정 진술서 작성 시 실무 유의사항
잘못 기재된 초기 진술의 효력을 깨뜨리고 정정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정 경위의 구체적 소명: 막연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최초 작성 당시의 심리 상태와 착오를 일으킨 구체적 배경을 타임라인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빙자료 매칭: 정정된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서 및 사진 등의 증거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신빙성이 확보됩니다.
- 서명 및 날인 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공식적인 증거력 가치를 가집니다. 정정 서면 역시 이 형식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 치명적인 오류가 담겨 있다면 사건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인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정정 문제나 불리하게 작성된 확인서의 법리적 구제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별 필수 서류 및 서면 대응 요약 (0) | 2026.06.09 |
|---|---|
|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제도 (0) | 2026.06.08 |
| 따돌림과 단순한 소외, 학교폭력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0) | 2026.05.12 |
| 야차룰 학교폭력, 합의하고 싸웠다고? (0) | 2026.04.30 |
| 학급교체(7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대안은? (0) | 202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