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전담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즉시 개시합니다. 다수의 보호자가 교육청 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 이르러서야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있으나 실무상 학교폭력 절차의 성패는 사안 초기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확인서)'의 완성도에 의해 사실상 결정됩니다.
초기에 무심코 작성한 단 한 줄의 문장이나 부적절한 작성 방식은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법리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서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생 확인서 작성의 핵심 원칙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징구되는 '학생 확인서'는 사안조사의 기초 자료이자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행정 증거입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핵심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필 작성의 원칙 (보호자 대필 금지)
자녀의 진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문장을 다듬어 워드로 타이핑하거나 그대로 받아 적게 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1구합85488 판결
재판부는 확인서가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었거나, 기재된 문구와 표현의 수준에 비추어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대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전부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본인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 육하원칙에 기반한 구체성 확보 (추상적 표현 배제)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다", "서로 다투었다"와 같은 가치판단적이고 추상적인 서술은 징계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단67388 판결
법원은 사안조사 과정이나 확인서에 나타난 발언·행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처분 사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방법 및 수단, 횟수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 임의 작성성 침해 시 대응 방안
작성 과정에서 담당 교사나 조사관의 유도 심문, 혹은 강요가 개입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 (청주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3구합530 판결): 판례는 확인서 작성 과정에 일부 강요나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대응 전략: 따라서 학교 단계에서 억압적으로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 낙담할 것이 아니라,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바로잡는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논박해야 합니다.

2. 보호자 확인서(의견서) 작성 시 법리적 검토 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보호자 의견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들의 재량권 행사에 법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의 증명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사안을 교육청 학폭위로 이행시키지 않고 학교 선에서 종결(학교장 자체해결) 짓기 위해서는 보호자 의견서에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2주 미만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기재 여부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일시적 일탈인지 여부
-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님을 증명
나. 교육적 갈등과 학교폭력의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8구합65010 판결 등
법원은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과 다툼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안이 의도적이고 위법한 '폭력'이 아니라 단순한 사춘기 학생 간의 갈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점을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서술해야 합니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방지를 위한 양형 인자 피력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분의 수위(1호~9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요건들을 균형 있게 어필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12898 판결 참조).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현저히 낮음 점
- 가해 학생의 진정 어린 반성 태도 및 서면 반성문 제출 현황
-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및 사과 시도 내역(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
3. 행정 절차상 주의사항: 비밀누설금지의무 준수
억울함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 내용을 요구하거나, 이를 임의로 공유받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52338 판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학폭 관련 서류는 엄격한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적용됩니다. 가해학생의 확인서를 피해학생 측에 무단 열람시키거나 그 반대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처분의 위법성을 구성하는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및 정리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개시부터 종결까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엄격한 행정 절차'입니다. 교육청 심의위원들은 당일의 구두 진술보다 학교 전담기구에서 이관된 '학생 확인서'와 '사안조사 보고서'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미 확고한 심증을 형성한 채 심의에 임합니다.
따라서 초기 사안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서류 한 줄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향후 진로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꿸 경우 행정소송이라는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즉시 학교폭력 및 행정 절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 학교폭력 상담 안내
| 구분 | 안내 및 신청 방법 | 비고 |
| 비밀 댓글 상담 | 본 글 하단의 [비밀 댓글]로 연락처와 대략적인 사안을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 24시간 접수 가능 |
| 전화 법률 상담 | 직통 번호 02-536-2900 010-5909-2900 당장 내일 학교 조사나 확인서 제출을 앞두고 계신 다급한 상황이라면 유선으로 긴급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09:00 ~ 18:00 (야간/주말 예약제) |
| 방문 심층 상담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삼하빌딩 2층 법률사무소 한해 이미 학교로부터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 중이거나 '교육청 심의위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셨다면,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전 예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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