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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산 새총을 이용한 쇠구슬 발사사건의 처벌 여부

최근 주택가에서 개조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 주거지의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범행 동기로 진술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단순한 일탈이나 장난으로 보지 않고 인명 피해 가능성이 내포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부산 수영구 새총 쇠구슬 발사 사건을 바탕으로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형량 수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법적 쟁점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새총과 쇠구슬을 임의로 개조한 뒤 약 80m 거리의 이웃집들을 향해 수차례 발사하여 창문과 건물 외벽 등 총 4곳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건물의 창문에는 원형의 파손 흔적이 남았고 외벽에 구멍이 뚫릴 만큼의 강력한 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넘어 형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됩니다.

2. 특수재물손괴죄 구성요건

가. 재물의 효용 침해성

재물손괴죄에서 규정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개념은 물리적인 파괴나 훼손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을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무형적 저해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쇠구슬 발사로 인해 주거지 창문에 균열이 가고 외벽이 파손된 행위는 명백히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성

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부입니다. 사법부는 칼이나 총기 같은 전형적인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시해를 가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력을 가진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 관련 판례 동향: 실제로 개조된 새총과 쇠구슬을 이용해 타인의 자산을 파손한 유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를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시하여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438 판결 등).

다. 손괴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가해자가 특정 대상을 조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가를 향해 반복적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가옥이나 창문이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1544 판결).

3. 대법원 양형기준

[특수재물손괴죄 양형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 기본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가중 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가중 및 감경 요소의 대립

  • 불리한 정상 (가중): 범행의 수단이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달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총 4곳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점은 양형기준상 명백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법적 공포감을 심어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입니다.
  • 유리한 정상 (감경):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파손 비용을 전액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특별감경인자)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형량 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 실제 하급심 판례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44 판결):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손괴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감경 영역이 적용된 사례.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438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991 판결): 반복적인 발사로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046 판결): 피해 규모 및 죄질에 따라 권고 형량의 기본 영역 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 징역 2년 실형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726 판결): 단순 손괴를 넘어 쇠구슬로 인해 인명 피해가 결합되어 상해죄 등이 병합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히 결렬된 경우 선고된 실형 사례.

이번 부산 수영구 사건의 피의자는 약 한 달간 4곳에 걸쳐 반복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가중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 회복 및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전액 변상 및 합의가 원만히 성립된다 하더라도 최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안팎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4. 결론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적 스트레스 해소는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감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물건을 고의로 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거 자유와 자산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타인의 재산을 위험한 방법으로 손괴한 행위는 형법의 엄격한 심판 대상입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정체불명의 물체 발사로 인해 가옥이나 차량 등 재산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파손 부위의 사진 및 주변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법리적 검토를 통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등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