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낮에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던 여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수술실이나 검사실 안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사용되어야 할 전신마취제가 통제되지 않는 야외 공간까지 흘러나왔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라셨을텐데요.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흔히 접하다 보니 범죄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법정에 서게 되는 엄연한 마약류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로포폴의 법적 지위부터 불법 투약 시 처벌 수위 그리고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처벌 법리까지 관련 판례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프로포폴의 법적 지위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오남용 현상과 의존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경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4고단207 판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취급 행위는 전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2. 비의료인의 불법 취급 및 처벌 규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프로포폴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 등 일체의 취급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이번 길거리 투약 사건의 당사자처럼 비의료인이 프로포폴을 다루다 적발되면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 기본 처벌 및 가중 처벌
- 기본 처벌: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프로포폴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 상습범 가중: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 미수범 처벌: 실제 투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준비 단계나 시도 단계에서 적발된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나. 실제 사법부의 선고 경향 (비의료인 판례)
실무적으로 법원은 투약 목적과 경위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프로포폴 소지 사안: 징역 2년 등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합428)
- 프로포폴 투약 사안: 징역 10월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2440)
- 프로포폴 절취 후 소지 및 투약 사안: 이번 길거리 사건처럼 불법적으로 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경우 징역 1년 등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단5642 등)
- 프로포폴 매매 사안: 징역 1년 6월 등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단5693)

3. 마약류취급자(의사 등)의 업무 외 목적 취급 처벌
프로포폴 사건은 유통 특성상 의료진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취급자라 할지라도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포폴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일반인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
가. 업무 외의 목적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나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빙자하여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으로 봅니다.
- 성형·미용 시술 빙자: 간단한 미용성형시술과 병행하여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약한 것은 시술을 빙자한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투약에 해당합니다.
- 의사 스스로의 투약: 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자신의 실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에게 투약한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 의료진 관련 주요 판결 사례
-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한 사안: 치료 목적 범위를 벗어난 오남용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4고단207 판결)
- 의사가 프로포폴 의존 환자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반복 투약한 사안: 벌금 150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고단3093 판결)
- 의사가 비의료인 상담사에게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을 지시한 사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2366 판결)

4.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 위반 처벌
의료기관 내에서 약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당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2중 3중으로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 시스템 미보고 및 거짓 보고: 프로포폴을 사용한 품명 수량 일련번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
- 진료기록부 미기재: 투약 당시 진료기록부에 품명과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

5. 부가 처분: 몰수·추징 및 수강·이수명령
마약류 범죄는 유죄 판결 외에도 경제적 박탈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부가 처분이 반드시 따릅니다.
- 몰수 및 암거래 시세 추징: 범죄에 제공한 프로포폴은 전량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때 법원은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암거래 시세(ml당 도매가 또는 소매가)를 엄격하게 기준으로 삼아 추징액을 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1958 판결).
- 재범예방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병과: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 외의 유죄를 선고할 때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예외 사항: 다만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하지 않고 매매나 운반 등 공범으로만 처벌받은 자는 이 수강 및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와 약물 입수 경위 및 의학적 필요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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