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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학 학폭 시리즈 ①] 방학 중 학교 밖 초등학생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김봉준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아이들이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으니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접하고 있는 현실은 다릅니다. 방학 기간은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학부모님이 감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방학 기간 초등, 중등, 고등학생별 학교폭력의 특징과 법률적 대처법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초등학생 이야기입니다.

 

1. 방학 기간,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소와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폭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방학 기간 중 학교 밖이나 사설 학원, 놀이터, 공원 등에서 발생한 행위도 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개학 후 학교에 접수하여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 추세를 보면, 학교폭력의 개념을 단순히 법에 열거된 유형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유사하거나 동질의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137 판결 등).

다만, 학생들 사이의 모든 일상적인 갈등이나 분쟁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경위나 구체적인 양태, 피해 정도 등을 신중하게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077 판결).

 

2. 방학 중 초등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학폭 유형

 

초등학생들의 방학 동선은 주로 학원, 동네 놀이터, 공원, 돌봄교실 등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지할 어른이 부족한 공간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주로 발생합니다.

① 신체적 폭력

방학 중 놀이터나 공원 등에서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는 상해·폭행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 가두는 감금, 속임수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약취·유인 등이 포함됩니다.

  • 실제 판례 사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방학 중 학교 운동장 놀이기구 위에서 다른 학생을 밀어 골절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법원은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8. 선고 2023가단124139 판결).

② 언어적·정서적 폭력 및 따돌림

방학 중 대면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및 비하 발언(명예훼손·모욕), "개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심부름을 강제하거나 돈·물건을 빼앗는 공갈 행위가 해당합니다. 또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여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명백한 따돌림입니다.

 

③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 (방학 중 특히 주의)

스마트폰과 PC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단톡방 강제 퇴장, SNS 허위사실 유포,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등이 빈번해집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이 역시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3. 학부모가 꼭 확인해야 할 피해 징후와 대응 방법

방학 기간 학폭은 학교 선생님이 현장을 목격하거나 즉각 중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피해 징후 체크리스트]

  • 방학 중 갑자기 외출을 꺼리거나 특정 장소를 피한다.
  •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한 후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화면을 숨긴다.
  • 용돈이나 물건이 이유 없이 없어지며, 개학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 수면 장애, 식욕 저하, 원인 모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실무 대응 지침]

  1. 증거 확보: 피해 부위 사진, 단톡방이나 SNS 채팅 캡처 화면, 병원 진단서 등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2. 의료 조치 및 신고: 신체·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이나 학교에 정식 신고를 진행합니다.
  3. 학교 통보: 개학 전이라도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사안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자체 해결이 어렵다면 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십시오.

 

4. 법적 책임 관련 주의사항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실수하시거나 간과하시는 법적 쟁점 두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가해학생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초등학생은 대체로 법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학생을 대신해 그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치료비, 피해학생 및 부모의 위자료 등)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형사재판(또는 소년부 송치 등)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증명의 정도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둘째, 감정적인 직접 대응은 형사처벌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가해학생을 찾아가 직접 항의하거나 카카오톡·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에 상대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피해자 부모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동은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기소된 법원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참조).


방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은 초기에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방학 중 자녀의 학폭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초기 증거 확보 및 학폭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