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봉준변호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방학 중 초등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학폭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기를 겪는 '중학생' 의 방학중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학생의 학폭사건은 학부모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방학기간 중학생 학교폭력
①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제한에서 부모의 책임 전면화
우리 법원은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범위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5다313 판결).
따라서 학교의 정규 교육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방학 중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방학 중 발생한 중학생 학폭 사안은 학교나 교사의 책임론을 제기하기 어려우며, 친권자인 학부모의 감독책임이 더욱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중학생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능력자입니다
초등학생과 달리,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속하는 중학생 연령대는 법률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3세 3개월의 학생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중학생 자녀가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면 자녀 본인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가해학생 학부모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구조
①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
중학생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6319 판결).
따라서 자녀의 가해행위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 측이 부담합니다.
② 부모와 자녀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만약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상적 지도·감독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법원은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과실을 묶어 부모와 자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 만에 하나 자녀의 정신적 성장이 더디어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부모가 스스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방학 중 더 심각해지는 '중학생 사이버 폭력'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어 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합니다. 이 역시 엄연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① 교묘해지는 사이버 폭력 양상
- 단톡방 괴롭힘: 피해 학생을 단톡방에 가두고 욕설을 퍼붓거나(카톡 감옥), 반대로 단체로 방을 나가 모욕감을 주는 행위(방폭)가 빈번합니다.
- SNS 저격 및 허위사실 유포: 인스타그램 DM이나 익명 커뮤니티에 이름을 초성으로 부르며 비방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저격' 행위가 일어납니다.
- 사이버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 데이터,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강제로 갈취하는 형태도 나타납니다.
② 법적 성립과 처벌 수위
사이버 폭력은 학폭위 징계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소년보호처분 등)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며 전파력이 빨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한 단톡방 모욕이나 "개학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메시지는 형법상 모욕죄 및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③ 학부모가 알아야 할 주요 피해 징후
-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유독 불안해하거나 깜짝 놀란다.
- 부모님이 다가가면 스마트폰 화면을 급하게 가리거나 숨긴다.
- SNS 계정을 자주 탈퇴·변경하고 친구들과의 연락을 뚝 끊는다.
-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잠을 자지 못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④ 대응 핵심: '객관적 증거 확보'
사이버 폭력 대응의 성패는 오직 증거에 달렸습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 아래 수칙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 화면 캡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날짜, 시간, 가해자 ID(프로필 주소), 대화방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길게 캡처해야 합니다. 끊어서 캡처하면 가해자가 앞뒤 맥락을 구실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자녀가 이미 대화방을 나갔거나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임의 복구 대신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원본을 복원해야 합니다.
- 감정적 직접 대응 금지: 가해 부모에게 항의하거나 가해 학생 SNS에 경고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4. 학부모의 대응 수칙
① 학부모에게도 부과되는 '즉시 신고의무'
많은 분이 간과하시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피해 혹은 가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공식 경로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자녀가 가해학생인 경우 유의사항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학교에 자진 신고하고 피해학생 측과의 법률적·도의적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를 통해 내려지는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피해학생인 경우 유의사항
피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후 전담기구에 정식 실태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처분이 미흡할 경우 재심 청구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치료비 및 위자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가해학생이 무죄나 처벌 제외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책임은 증명의 정도와 원리가 달라 별도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망하여 법적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430 판결).

중학생 시기의 학교폭력은 사이버 공간과 결합하여 방학 중에 더욱 은밀하게 확장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학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은 오직 학부모의 이성적이고 철저한 감독뿐입니다. 방학 중 갑작스러운 학폭 연루로 자녀의 민사상 배상 책임 문제나 학폭위 방어 전략이 고민되신다면 감정적 대응을 멈추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방학 기간 중 성인 범죄의 형태로 고도화·지능화되는 '고등학생 학교폭력 및 딥페이크, 금전 갈취 사안'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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