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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초등생 격투와 싸움 영상 거래, 낮은 학폭 처분 불복 가이드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10대 싸움과 영상 거래'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서로 뒤엉켜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영상도 충격적이였지만 이 영상을 서로 사고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순간 피해 학생은 불특정 다수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채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단순 다툼, 쌍방 폭행으로 치부해 가벼운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합법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전략을 판례와 함께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격투 영상 촬영·유포·거래'

학교 현장이나 일부 학폭위 위원들은 서로 합의 하에 싸우는 야차룰 아니냐, 단순한 쌍방 폭행이다라며 사안을 축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이는 명백히 가중 처벌되어야 할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가중 사유

실제 법원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유포한 사안에서, 폭행 행위와 영상 촬영·유포 행위를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5083713 판결). 따라서 부모님들은 단순 폭행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나. 민사상 부모 연대 손해배상 책임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학생의 명예권, 초상권,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선 하급심 법원은 영상 촬영·유포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법 판결).

 

다. 영상 내용에 따른 강력한 형사 처벌 법률

단순한 격투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학생을 협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초등학생이 등장하는 격투 영상일지라도 그 내용에 성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해 유포·판매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이나 아청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  '행정심판'으로 조치 상향하기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겨우 서면사과(1호)나 학교봉사(3호) 같은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가중 재결의 실무: 실무적으로 "가해자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자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더 중한 처분(예: 사회봉사에서 전학 등)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는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을 더 중한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조치가 상향된 판례 지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718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966 판결 등 참조).
  • 청구 기간의 엄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서 사본 송달 여부 확인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교육장은 처분의 상대방인 가해학생에게도 심판청구서 사본을 반드시 송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만약 이 절차를 누락하면 가해자 조치를 무겁게 상향하는 재결이 나오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재결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32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이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 재결 이후 '행정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행정심판 단계에서 원하는 만큼 처분이 올라가지 않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를 통해 더 중한 조치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누856 판결). 다만 아래 3가지 실무적 요소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① 소송 대상의 선별 (원처분 vs 변경재결)

행정심판을 통해 가해자의 처분이 더 무겁게 변경된 경우, 처음 교육장이 내렸던 원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처음 처분이 아니라 '변경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소가 각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966 판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② 가해학생 졸업 전 신속한 진행 (소의 이익 소멸 주의)

학교폭력 불복 절차는 속도전입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려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기존 학폭 처분의 효력 자체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재판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44 판결).

 

③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집행정지 변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학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치명타를 주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이에 불복해 법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행정청(학교)은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기재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피해학생 측은 이러한 가해자 측의 집행정지 남용에 맞서 사안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입은 피해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데 학폭위가 사안을 축소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부모님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엄벌이 유도되도록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를 본 자녀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제2의 가해 영상을 막는 길입니다.

 

변호사 김봉준이었습니다.